[NNEWS=김신환기자] 💰 금리인상으로 인해 높은 금리에 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은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으로 조금이나마 이자를 적게 낼 수 있다고 하니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며칠 뉴스에서는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높은 금리에 이용중인 대출의 금리를 낮춰볼 수 있는 기회이니 만큼 이번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돈이 필요할때 거의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의 개인 신용등급과 상환능력 등을 평가해 금리를 제시하고 고객은 그 금리와 한도로 신청을 해 돈을 받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동안 취업, 승진 혹은 사업등으로 인해 개인의 상환능력도 달라지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용해보실 수 있으니 이어지는 글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금리인하 요구권은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은 물론 보험사, 카드사,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 모든 금융사에서 시행되고 있어 이용해보실 수 있는데요.
본래 2002년 부터 시행된 내용이긴 하나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활용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19년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대출계약 시 금융기관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1년부터는 알리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 보장에 있어 힘을 쓰고 있죠. 그렇다면, 신청 조건 살펴볼까요?
금리인하 요구권 자격 조회
그렇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해보실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될까요? 총 5가지의 조건이 있어 이 중 한가지에만 속한다면 이용해보실 수 있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점수 상승 :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점수가 크게 상승한 경우
- 취업 : 무직자가 취업에 성공해 대출 상환능력이 생긴 경우
- 임금 상슴 : 연 소득이 높아졌거나 이직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경우
-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 새로운 담보제공, 특허 취득, 자산 증가 등의 이유로 재산에 변화가 생긴 경우
- 직장변동 : 정부기관 및 전문 자격증 취득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제외대상
다만, 금리인하 요구권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함께 살펴보셔야할 것 같은데요. 정책자금대출이나 집단대출과 같이 개별 가계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 아닌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 외부기관 협약을 통해 적금, 청약, 신탁 등을 담보로 받아보신 대출의 경우에도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이가 없으므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청자격 까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안내드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이용중인 대출의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한다면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신용상태 개선 증빙서류
신청 시 앞서 안내드린대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와 원천징수 영수증, 증빙 서류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준비물이 완료된 경우라면 본인이 이용중인 금융사에서 모바일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어렵지 않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