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인데요.
다른 세금과 동일하게 혹시나, 누락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확인▼ |
재산세란?
재산세는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 보유 사실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세에 해당하는데요. 혹시나, 본인이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분에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토지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재산세는 세수가 귀속이 되는 곳이 국가가 아니며, 지방 자치 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과세하게 되며, 지방세에 속하는 특성상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부과가 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항공, 선박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과세 대상에 속하는데요. 매매가 이루어진 다음 계약이 완료가 된 시점부터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6월 1일을 기점으로 5월 30일 이전 매매가 완료가 된 경우라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6월 1일 이후라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며, 재산세 납부기간을 잘 파악해서 늦지 않도록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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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소유하고 있는 매물에 따라서 납부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는데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선박 및 항공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로 선박 및 항공기와 동일한 시기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놓으면, 납부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텐데요. 재산세를 납부할 시기에 고지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고지서를 받기 전 미리 재산세에 대해서 한 번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과세 표준, 시가 표준 x 공정 시장 가액 비율 x 세율로 계산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70%로 적용을 하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제도 또한, 존재합니다.
당해 년도 재산세 산출 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이며, 주택의 경우 3억 원 이하 105/100,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10/100, 6억 원 초과 130/100의 상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나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는데 분할 납부 세액의 기준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초과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입니다.
모든 세금이 그렇지만, 반드시 잘 지켜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간 잘 파악해서 납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확인방법▼ |